코로나19 긴급공지
- (붙임2) 수도권 등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.hwp(20.00KB)
- (붙임3)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hwp(25.00KB)
- (붙임4)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hwp(34.00KB)
- (붙임5)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hwp(23.00KB)
- (붙임6)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hwp(23.00KB)
- (붙임7)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hwp(23.50KB)
- (붙임8) 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hwp(23.00KB)
- (붙임9) 수도권 외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hwp(23.50KB)
- (붙임10)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hwp(20.50KB)
- (참고) 210409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.hwp(342.00KB)
1. 관련 :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-3245(2021.04.12.)
가.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
정례회의(2021.4.9)
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11480(2021.4.9.)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4.9.)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
거리두기를
종전과 같이, 1.5단계로 유지하기로 붙임1과 같이 결정해와
안내드리니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각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 내 감염확산 추이 등 방역여건을 고려하여 2단계 상향조치 가능
?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
※ 이외 지자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,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, 방역상황을 고려
하여
신중히 검토 후 같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
○ 적용기간: 2021.4.
12.(월) 0시 ~ 2021.5.2.(일) 24시
○ 대상지역: 수도권외 지역(14개 시·도)
3.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붙임 참고)
2. 수도권 등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
3.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4.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5.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6.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7.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8. 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9. 수도권 외 고위험 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10.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(참고) 210409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.
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