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대소식

코로나19 긴급공지

1. 관련 :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-3245(2021.04.12.)
    가.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4.9)
    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 중앙사고수습본부-11480(2021.4.9.) 
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4.9.)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 적용되고 있던 사회적
거리두기를 종전과 같이, 1.5단계로 유지하기로  붙임1과 같이 결정해와 안내드리니거리두기     2단계 조치가 실효성  있게 시행될 수 있게 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각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 내 감염확산 추이 등 방역여건을 고려하여  2단계 상향조치 가능 


?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
※ 이외  지자체별 방역수칙을  완화하는 경우,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, 방역상황을 고려
하여 신중히 검토 후 같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 협의하여 결정
○ 적용기간: 2021.4. 12.(월) 0시 ~ 2021.5.2.(일) 24시
○ 대상지역: 수도권외 지역(14개 시·도) 


3.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 부과되어,  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 방역지침을  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
(붙임 참고)

2. 수도권 등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

3.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4.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5.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6.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7.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8. 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9. 수도권 외 고위험 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10.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(참고) 210409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.      


 끝.